‘대리·유령수술의 그늘, 법정에 서다’…연세사랑병원 첫 재판 돌입시민단체들, 109건 유령수술 의혹의 진실은?…연세사랑병원‧이대 서울병원‧21세기병원 등 ‘보특법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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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의 첫 재판이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용곤 병원장과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등 10명이 법정에 섰다.
같은 시간, 법원 밖에서는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보건범죄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하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운학 의장은 "성명 불상자가 109건이나 수술을 집도했다고 하는데, 유령이 수술을 했다는 것이냐"며 검경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같은 불법행위가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퍼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까지 퍼진 유령수술 의혹, 보특법 적용 요구
이대서울병원도 최근 인공관절 수술에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혐의로 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선 보특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 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행위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연세사랑병원 사건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과정에 참여하고, 간호조무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 병원장은 이를 단순한 진료 보조행위로 주장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곤 병원장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리 수술이 아닌 진료보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직접 집도했고, 대리 수술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시되어 있어, 향후 재판에서 그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공론화시키며, 국민들의 의료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판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익감시민권회의 송운학 의장,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이보영 공동의장,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연세사랑병원 대리‧유령수술 보특법 적용 공소장 변경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