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가축분뇨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바이오차 활용 촉진법 발의"탄소 고정,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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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와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9월 26일 대표발의했다.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악취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고체연료와 바이오차가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가축분뇨 재활용 방식을 퇴비·액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차(Biochar)’를 새롭게 정의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에게도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해 처리방식을 다각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바이오차는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든 고체비료로, 탄소를 고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개량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기후 위기에 유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바이오차는 농업·농촌의 난방비 절감과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는 물론, 축산업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