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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의협에 '무면허 의료행위' 공개 질의서 제출…‘유령수술’ 엄벌 촉구

1년에 나 홀로 4천 건 수술한 의사…사실상 대리수술 의혹 불거져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통해 폭로…하루 평균 13건의 수술 가능성 제기

오영세 | 기사입력 2024/10/04 [01:41]

시민단체들, 의협에 '무면허 의료행위' 공개 질의서 제출…‘유령수술’ 엄벌 촉구

1년에 나 홀로 4천 건 수술한 의사…사실상 대리수술 의혹 불거져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통해 폭로…하루 평균 13건의 수술 가능성 제기

오영세 | 입력 : 2024/10/04 [01:41]

▲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이보영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유령수술’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앞에서 특정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령수술 의혹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2시 의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의사가 1년에 4천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집도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에 나 홀로 4천 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 사건이 유령수술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해당 의사의 수술 건수를 폭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는 의사가 혼자서 모든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하루에 이렇게 많은 수술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대리수술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대리수술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사가 수술을 직접 집도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수억 원을 챙겼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2023년 11월 6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의협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회원들을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연루된 회원들과 의료기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리 수술과 유령수술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지난달 4일,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1차 기자회견에서는 의료계의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었으며, 법원과 검찰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해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서초구 Y 병원의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밝히지 못한 109건의 수술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유령수술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원이 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대리 수술 및 유령수술을 의료법이 아닌 보특법으로 기소해야 하며, 면허취소와 같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보영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이 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유령수술’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공개질의서를 의협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며 “대리수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의협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는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 환부를 벌려 고정하는 행위 ▲석션기를 이용하여 환부의 피를 제거하는 행위 ▲의료용 드릴을 이용하여 환부에 구멍을 뚫고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는 행위 ▲직접 망치질을 하여 환자에게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의사가 의료용 드릴을 이용할 때 함께 잡고 눌러주는 행위 ▲환자의 환부를 봉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도 할 수 있는 단순 보조행위인지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의견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판례가 이미 해당 행위를 명백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Y 병원과 관련된 정형외과학회 법제위원장의 부적절한 해석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협이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희승 의원은 "의협이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리 수술을 한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부정 청구 보험금의 환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 내 불법적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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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대한의사협회, 박희승 의원, 공개질의서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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