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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도 휴직, 이제는 공정하게’…정성국 의원, 차별 해소 법안 발의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교원 재충전과 전문성 강화 기대
교총, 차별 없는 법 개정 환영…국회 조속 통과 촉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1/02 [16:05]

‘교원도 휴직, 이제는 공정하게’…정성국 의원, 차별 해소 법안 발의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교원 재충전과 전문성 강화 기대
교총, 차별 없는 법 개정 환영…국회 조속 통과 촉구

오영세 | 입력 : 2025/01/02 [16:05]

▲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국회,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직기간 3년 이상 교원에게 자율연수휴직을 허용하고,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교원의 권리를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교총 “불평등 행정 시정, 차별 없는 법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총과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개선을 위해 법안 발의에 협력해왔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제를 통해 재직기간 3년 이상이면 휴직이 가능하며, 6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자만 신청 가능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단 1회로 제한돼 교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들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찬이 필요하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교권 침해와 업무 증가로 인해 교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차별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교원만 차별받는 불평등 행정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2017년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법 개정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2020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을 대상으로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성국 의원과의 입법 간담회에서 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이번 법안 발의로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성국 의원의 발의로 교원들의 휴직권 보장이 현실화된다면 이 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재충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 최종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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