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료 대폭 인하...구민 부담 덜었다30년 기준 비용 절감…구민은 27만 원, 직장인은 37만 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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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추모의 집 내부 전경 (사진=강남구청) |
[서울 강남, 뉴스보고] 정연경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추모의 집’ 사용료를 1월 1일부터 대폭 인하하며 구민 부담 경감에 나섰다.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위치한 강남구 ‘추모의 집’은 개인단 4032기와 부부단 1216기를 운영 중이다.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0년까지 안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봉안당 위치를 사전에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편리함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구민 및 배우자의 사용료는 기존 4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낮아졌다. 직계 존·비속과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그 가족은 기존 51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하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기존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최초 안치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20년간 사용료는 구민이 20만 원, 직장인은 30만 원, 감면대상자는 5만 원이며, 10년 연장 시 추가 비용은 각각 7만 원, 7만 원, 2만 원이다. 연간 관리비는 모두 동일하게 3만 6천 원으로 책정됐다.
추모의 집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봉안당 위치는 현장에서 선택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희망할 경우 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하했다”며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강남구 추모의 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료 인하는 구민과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강남구 추모의 집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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