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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랑병원’ 대리수술 파문 확산…법정·시민단체 ‘진실 공방’

고O곤 병원장 등 10명 3차 공판 진행…152건 대리수술 혐의 집중 심리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NO!’ 강력 규탄…복지부·심평원 책임론 대두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1/21 [23:05]

‘Y사랑병원’ 대리수술 파문 확산…법정·시민단체 ‘진실 공방’

고O곤 병원장 등 10명 3차 공판 진행…152건 대리수술 혐의 집중 심리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NO!’ 강력 규탄…복지부·심평원 책임론 대두

오영세 | 입력 : 2025/01/21 [23:05]

▲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를 동원해 152건의 유령수술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Y사랑병원 고O곤 병원장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2024고단 2741)이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사건번호 2024고단2741호 공판 안내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은 변호인 측 증인심문이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어졌다.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Y사랑병원의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공익감시 민권회의, 기업윤리경영 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의 반복을 초래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요구했다.

 

▲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2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특히 이들은 “Y사랑병원의 지난 10년간 수술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현지 조사가 형식적이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1월 9일 서울 마포구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Y사랑병원과 협력했던 의료기 회사 소속 전직 직원 두 명이 병원의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관행을 폭로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가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 환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음을 호소했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1월 13일에는 국민연대와 피해자들은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사랑병원 관계자 12명을 보특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근철 대표는 “고O곤 병원장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탈하고도 본인이 집도한 것처럼 허위 작성했다”고 밝혔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공소장에 따르면, Y사랑병원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35일간 152건의 유령수술을 진행했으며, 특정 의사가 연평균 3천 건 이상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밝혀져 대리수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의사가 고O곤 병원장이라는 의혹이 나오며, 시민단체는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조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은 "조사가 미흡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Y사랑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보영 공익감시민권회의 공동의장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지난해 국감에서는 특정 의사가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 1384건의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고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의사가 Y사랑병원 고O곤 병원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대리·유령수술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강력한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12월 Y사랑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조사가 형식적이고 봐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확인한 부당청구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최소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1만7198건의 수술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근철 대표와 송운학 의장이 엄벌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영세 기자)


특히 “조사가 미흡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서초보건소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Y사랑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Y사랑병원의 대리수술 문제는 의료계의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번 재판이 의료계의 불법 행위 근절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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