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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기각…즉시 ‘업무 복귀’

헌재 "탄핵 사유 불충분“…방통위 정상 운영 가능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1/23 [10:39]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기각…즉시 ‘업무 복귀’

헌재 "탄핵 사유 불충분“…방통위 정상 운영 가능

오영세 | 입력 : 2025/01/23 [10:39]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24. 7.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통신 제공)


[헌재,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내려졌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기각 4, 인용 4표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쳤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일부 논란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진숙 위원장의 직권 남용 및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헌재의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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