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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헌재 강력 비판…“문형배 권한대행, 스스로 사퇴해야”

헌재의 조급함이 부른 참사…공정성 상실, 국민적 불신 증폭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해야”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2/04 [17:04]

윤상현 의원, 헌재 강력 비판…“문형배 권한대행, 스스로 사퇴해야”

헌재의 조급함이 부른 참사…공정성 상실, 국민적 불신 증폭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해야”

오영세 | 입력 : 2025/02/04 [17:04]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국회,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윤상현(국민의힘,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을)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헌재의 조급함이 초래한 참사”라며 “문형배 권한대행은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헌재의 독단적 운영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3일, 마은혁 후보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예정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헌재가 법리적 문제를 뒤늦게 인식한 결과”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점을 언급하며, 공정성 논란과 졸속 판결 우려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적기관으로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에 매몰된 일부 재판관들의 조급함이 사법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맞물린 상황에서 헌재의 행보가 국민적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헌재의 일방적인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충분한 설명 없이 기각되었으며, 심리 일정도 변호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법 제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에도 헌재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민 눈에 불공정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며 “문형배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고 헌재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 연기 결정이 향후 법적,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다음은 이날 윤상현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 연기, 헌재의 조급함이 부른 참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스스로 사퇴해야!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 몇 시간을 앞두고 돌연 연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헌재가 우원식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권한쟁의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도 차후 공정성 시비와 졸속판결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헌재가 뒤늦게 인식한 결과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헌재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아마 조급함이 부른 참사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매몰된 몇몇 재판관의 조급함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뒤로하고 헌재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번, 두 번도 부족하면 세 번, 네 번 이상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헌재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파행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탄핵소추 내용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헌재법 제32조에서 ‘체포·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송부 촉탁을 받아들여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한 것도 위법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헌재법 24조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별 다른 이유도 없이 기각해 버렸습니다.

 

또한, 주 2회 심리, 기일 일괄 지정 등 모든 것이 이례적이고 편파적인 것이 었고, 특히나 다섯 차례의 기일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세 차례는 대통령측 변호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변론기일 변경신청도 철저히 무시해 오면서 탄핵 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헌재법 40조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명시된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법 51조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묵살하며 형사 사건의 의혹만으로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빌미를 헌재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헌재는 국민 눈에 불공정의 상징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무리한 운영으로 파행을 일으키고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께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국회의원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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