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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도 공교육입니다”…이숙자 위원장, 서울시교육청에 직격탄

조례 개정 1년 지나도 예산‧계획 ‘0’…사립학교 지원 사실상 배제
“운동장 예산도 절반만 떠넘겨”…교육청 책임 있는 재정분담 촉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7/01 [07:57]

“사립초도 공교육입니다”…이숙자 위원장, 서울시교육청에 직격탄

조례 개정 1년 지나도 예산‧계획 ‘0’…사립학교 지원 사실상 배제
“운동장 예산도 절반만 떠넘겨”…교육청 책임 있는 재정분담 촉구

오영세 | 입력 : 2025/07/01 [07:57]

▲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소극적 행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립초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례 통과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며 “이는 조례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더 있다. 교육청이 제시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의 모든 사립초등학교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침 개정 없이는 조례의 실효성도 없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이 최소 70%는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 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조례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재정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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