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핫 잇슈]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탄핵 청원’ 사흘 만에 5만 명 돌파…‘국제법 위반’ 정조준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국회 소관위 회부 예정
“불소추특권 대상 아니다…탄핵은 국민의 명령” 청원 열기 확산 중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7/07 [20:18]

[핫 잇슈]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탄핵 청원’ 사흘 만에 5만 명 돌파…‘국제법 위반’ 정조준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국회 소관위 회부 예정
“불소추특권 대상 아니다…탄핵은 국민의 명령” 청원 열기 확산 중

오영세 | 입력 : 2025/07/07 [20:18]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게시된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불법 대북 송금 사건) 탄핵 청원’이 3일 만에 52,188명(2025.7.7. 18시 30분 기준)을 넘는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외환죄 혐의에 대한 탄핵 청원이 시작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넘기며 국회 정식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청원은 단숨에 국민적 분노를 모으며, 대통령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는 첫 번째 대중적 탄핵 요구로 기록될 전망이다.

 

청원을 주도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불법 송금 800만 달러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대북제재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외환 범죄”라며 “형법 제99조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닌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문제의 송금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비 300만 달러로 구성됐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 후 승인받았다”고 증언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서민위는 이번 탄핵 청원을 단순한 정치적 주장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짓밟은 중대한 국가 범죄”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7월 4일 16시 개시 이후 폭발적인 참여로 7월 7일 18시 30분 현재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서민위는 최종 목표를 220만 명(제21대 대선 당시 유권자의 5%) 동의로 잡고 있으며, 이 수치를 넘기면 전 세계를 향한 강력한 국민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민위는 이번 청원을 미국 정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주권, 국제적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조치와 연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재명, 외환죄, 탄핵 청원, 불법 대북 송금,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법 위반, 형법 제99조, 불소추특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국민동의청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운길산 수종사에서 맞이한 2026년 새해 일출…"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