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오영세
|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의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10일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하며, “교육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의 급격한 감소 속에서 이번 연장안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국가의 교육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 가능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25년 예산은 2022년 대비 18% 줄었으며, 무상교육 일몰로 인해 2025년에는 전년보다 1926억 원의 예산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 안전 예산 등은 30% 가까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상황을 “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된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안에서도 전국 기준 약 2조 원, 서울만 1,727억 원의 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청은 2022년부터 비축해온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지원 등 미래 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의 개축과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 생명과 직결된 시설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분야를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가 확고한 재정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 특례조항 연장안은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교육청은 정부와 국회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적·재정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