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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5급, 치과·한의사는 6급?”…윤영희 시의원, 의무직 공무원 임용차별 개선 촉구

서울시·자치구 의무직 공무원 5년간 임용 현황 분석…‘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무너져
보고서 공개 후 제도 개선 논의 예고…처우 형평성·시민 의료서비스 질 개선 기대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7/30 [21:08]

“의사만 5급, 치과·한의사는 6급?”…윤영희 시의원, 의무직 공무원 임용차별 개선 촉구

서울시·자치구 의무직 공무원 5년간 임용 현황 분석…‘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무너져
보고서 공개 후 제도 개선 논의 예고…처우 형평성·시민 의료서비스 질 개선 기대

오영세 | 입력 : 2025/07/30 [21:08]

▲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 임용 계급 차별이 구조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업무를 수행함에도 의사는 대부분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6급 이하 임용 비율이 높아 제도적 불공정성이 확인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0일 이러한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해 최근 5년(2020~2024)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의무직 공무원 임용 현황을 분석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의무직 공무원 임용계급 차등 실태와 개선방향을 분석한 ‘조사·분석 회답서’ 표지. (사진=서울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이 가운데 5급 이상 임용 비율은 의사 95.4%에 달했지만 치과의사 36.3%, 한의사 37.5%에 그쳤다. 특히 5급 임용자 301명 중 277명(92%)이 의사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2명(4%)에 불과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의무직(의사·치과의사·한의사)을 원칙적으로 5급 이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과 정원 한계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동일한 진료 업무를 맡긴 채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보건진료·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이 혼재하고, 동일 직종 내에서도 지역별 처우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 문제는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의회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실질적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가 의료직 공무원의 5급 사무관 임용 원칙 확립과 처우 형평성 보장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돼 후속 논의의 토대가 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직 임용 기준을 재정비하고, 토론회 개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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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회, 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5급 사무관, 치과의사 한의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처우 격차, 제도 개선, 시민 의료서비스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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