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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한강교량 도로표지 관리 일원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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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이 시민안전을 위해 추진한 한강교량 및 주요 도로시설물 도로표지 관리 일원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리암사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반포대교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 한강교량을 비롯해 1종 일반교량 19개소, 고가차도 12개소의 도로표지 관리가 서울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본 시설물은 교량안전과, 도로표지는 6개 도로사업소가 따로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교통표지 설치·제거·변경 시 시설물 상태를 중복 확인해야 하고, 사고 대응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에 성공했다.
김혜지 의원은 “도로표지는 교통안전과 직결된 요소”라며, “통일된 관리체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총 605개소(연장 410.7㎞)의 도로시설물을 1종, 2종, 3종 및 법정 외 시설물로 구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