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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투명성과 효율성 높인다”…공사·출연기관 운영 대대적 개선

김현기 의원 발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본회의 원안 통과
예산·채용·보수체계까지 주무부서 협의 의무화…부작용·비효율 해소 기대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9/17 [21:01]

“서울시 산하기관, 투명성과 효율성 높인다”…공사·출연기관 운영 대대적 개선

김현기 의원 발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본회의 원안 통과
예산·채용·보수체계까지 주무부서 협의 의무화…부작용·비효율 해소 기대

오영세 | 입력 : 2025/09/17 [21:01]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 산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감독과 운영·관리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서울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의료·연구·금융·문화·복지·관광 등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총 16개의 출연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게 집중되었던 ▲예산 편성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의 권한을 해당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기획조정실과 주무부서 간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했던 소통 부족과 업무 충돌을 해소하고, 협력 기반의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공기업 관련 조례 개정안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리면서, 서울시는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주택실과 SH공사의 갈등으로 인해 국비 1조 원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반납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라며 “서울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 주무부서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산하 기관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파트너”라며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점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전반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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