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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 해법은 녹색건축 신기술”…이숙자 운영위원장, 법 개정 촉구

공공 시범사업에 신기술 우선 적용 건의…에너지 효율·예산 절감 효과 기대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첫걸음”…지방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현 선도

오영세 | 기사입력 2025/10/01 [19:06]

“온실가스 감축의 해법은 녹색건축 신기술”…이숙자 운영위원장, 법 개정 촉구

공공 시범사업에 신기술 우선 적용 건의…에너지 효율·예산 절감 효과 기대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첫걸음”…지방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현 선도

오영세 | 입력 : 2025/10/01 [19:06]

▲ 이숙자 운영위원장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서 신기술을 적극 장려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개정 건의안은 ‘신기술 장려’를 법에 명시해 녹색건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특허받은 기술이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공공예산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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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 신기술장려, 지속가능한미래, 에너지효율, 공공예산절감, 지방의회, 법개정촉구, 이숙자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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