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오토바이로 밀입국까지”…최근 5년간 54명 적발중국 국적자 52명‧한국인 2명…취업 목적이 8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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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앞바다에서 적발된 수상 오토바이 밀입국 사례와 보령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고속보트. (사진=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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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2025년 9월) 해상 밀입국 단속 인원이 총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2명이 중국 국적자였으며, 한국 국적자 2명도 포함돼 있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명, 2023년 23명, 그리고 올해 9월까지 8명이 적발됐다. 특히 한국인 2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 방식으로 귀국했다가 적발돼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 ▲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해상 밀입국 단속 현황 (자료=해양경찰청) |
밀입국 목적의 대부분은 취업이었다. 2020년 18명, 2023년 22명, 2025년 9월 현재까지 6명 등 총 46명이 일자리를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외에도 채무 해결(2명), 가족 방문(1명), 중국인 밀출국 조력(3명) 등이 주요 이유였다.
최근 해상 밀입국의 수법은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한 어선·화물선 환승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소형 고속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직접 해안에 상륙하는 방식이 적발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모든 사례가 수상 오토바이나 소형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해상 밀입국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해경은 고도화되는 밀입국 수법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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