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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와 문항거래, 교직 신뢰 무너져”…서울시교육청, 교원 142명 징계

정근식 교육감 “공정한 교육환경 훼손한 중대한 비위…단호히 대응할 것”
공립 54명‧사립 88명 징계 통보…징계부가금 41억 원 부과‧수사기관 고발 병행

오영세 | 기사입력 2025/10/10 [08:41]

“사교육업체와 문항거래, 교직 신뢰 무너져”…서울시교육청, 교원 142명 징계

정근식 교육감 “공정한 교육환경 훼손한 중대한 비위…단호히 대응할 것”
공립 54명‧사립 88명 징계 통보…징계부가금 41억 원 부과‧수사기관 고발 병행

오영세 | 입력 : 2025/10/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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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에 연루된 교원 142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포함한 엄정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징계는 공립교원 54명(중징계 4명, 경징계 50명)과 사립교원 88명(중징계 14명, 경징계 74명) 등 총 142명에게 내려졌으며, 이 중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에서 징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됐다. 특히 중징계 교원에게는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이 포함됐으며, 징계부가금 총액은 41억 원에 달한다.

 

감사 결과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것은 물론, 해당 문항을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 시험에 출제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교원은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거래하고 금품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들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부가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과 예방 연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거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공교육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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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징계, 감사원, 청탁금지법, 징계부가금, 공교육신뢰, NEIS개선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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