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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주민 기본권 침해,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설 때”…김규남 시의원, 유엔 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30년간 문화유산 규제에 재산권 묶인 주민들…UN·유네스코에 진상조사 공식 요청
“보존이 곧 희생이어서는 안 돼”…서울시의회, ‘풍납토성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5/10/21 [14:19]

“풍납동 주민 기본권 침해,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설 때”…김규남 시의원, 유엔 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30년간 문화유산 규제에 재산권 묶인 주민들…UN·유네스코에 진상조사 공식 요청
“보존이 곧 희생이어서는 안 돼”…서울시의회, ‘풍납토성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오영세 | 입력 : 2025/10/21 [14:19]

▲ 김규남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30년 넘게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재산권·생존권 침해를 받아온 가운데,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이 사안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강경한 조치를 내놓았다.

 

김 의원은 10월 20일, 유엔(UN)과 유네스코 등에 풍납토성 보존정책의 인권침해 여부를 공식 조사해달라는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1997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후 풍납동 일대가 장기 규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주거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3권역은 지하 2m 굴착과 7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사실상 신축이 금지된 상황이며, 정부 예산 부족으로 발굴과 보상이 70년에 걸쳐 유예된 상태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이 주민의 삶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UN 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에 직접 호소해 풍납동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과 UN 인권이사회 결의(2016)에서 제시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 생존권의 조화’ 원칙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현행 정책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국제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풍납토성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는 규제 완화 및 실질적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정책이 헌법 제10조·제23조·제3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인권 문제로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1월 3일 개회하는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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