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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울의 주거복지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도시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광사업 ▲체육시설 설치·운영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등 새로운 사업 유형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SH공사가 단순한 주택공급 기관을 넘어 서울의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SH공사가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지켜나가면서도,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공사가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공공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라며 “SH공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도시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