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자녀 종량제봉투 지원 ‘2자녀까지’ 확대…생활비 부담 덜었다원주영 시의원 지속 건의 결실…출산·양육 체감 정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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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영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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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남양주=오영세 기자]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남양주시가 내년 1월부터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며, 출산·양육 가정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양주시는 2026년 1월부터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시가 그동안 유지해 온 다자녀 기준을 정책 전반에 반영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원주영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건의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자녀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체감 가능한 생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확대된 지원안에 따르면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지급되는 종량제봉투 수량은 ▲2자녀 가정 20매 ▲3자녀 가정 30매 ▲4자녀 이상 가정 40매로 차등 적용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평가다.
운영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20ℓ 규격만 제공됐으나, 내년부터는 10ℓ와 20ℓ 중 선택이 가능해 가정별 생활 패턴에 맞춰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종량제봉투를 받을 수 있다.
원주영 의원은 “출산율 감소와 양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를 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덜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단순한 지원 범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출산·양육 정책을 ‘상징’에서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2자녀까지 넓히고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 이번 사업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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