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대법원 “서울시의회 재의결 적법”…생태전환교육 조례 법적 효력 최종 확정

교육감 소송 기각으로 제도 논란 종결…지방의회 입법 재량 폭넓게 인정
최유희 시의원 “교육 혼란 바로잡았다”…“학생과 학교에 실질적 도움 되는 정책”

오영세 | 기사입력 2026/01/16 [20:18]

대법원 “서울시의회 재의결 적법”…생태전환교육 조례 법적 효력 최종 확정

교육감 소송 기각으로 제도 논란 종결…지방의회 입법 재량 폭넓게 인정
최유희 시의원 “교육 혼란 바로잡았다”…“학생과 학교에 실질적 도움 되는 정책”

오영세 | 입력 : 2026/01/16 [20:18]
본문이미지

▲ 최유희 서울시의원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에 나서자 교육감 측이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두 조례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으며, 교육기본법·환경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 등 법령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조례의 폐지와 제정 여부가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재의결로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졌던 제도 논란은 사법적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 했던 서울시의회의 판단이 정당했음이 확인됐다”며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서울시의회의 입법권과 자율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서울시교육감과의 제도적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한 사례로 평가된다. 나아가 대법원이 지방자치의 입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교육·환경 정책 논의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대법원, 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학교환경교육, 조례재의결, 입법형성권, 교육감소송, 환경역량, 교육정책안정, 지방자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덕수궁 석어당, 봄의 문을 열다…살구꽃 피어나며 궁궐 풍경 물들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