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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전, 이제 지자체가 책임진다…남양주시의회, 범죄예방 조례 통과

1인·여성 점포 보호 본격화…디지털 안전설비·안전물품 지원 근거 마련
야간 취약 업종까지 제도권 보호…지역경제 안정 기반 구축 기대
원주영 시의원 “소상공인 생존권은 안전에서 출발”…현장 밀착형 정책 강조

오영세 | 기사입력 2026/03/21 [00:12]

소상공인 안전, 이제 지자체가 책임진다…남양주시의회, 범죄예방 조례 통과

1인·여성 점포 보호 본격화…디지털 안전설비·안전물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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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 시의원 “소상공인 생존권은 안전에서 출발”…현장 밀착형 정책 강조

오영세 | 입력 : 2026/03/21 [00:12]

▲ 원주영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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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남양주=오영세 기자] 소상공인을 겨냥한 범죄가 일상 위협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가 ‘안전’을 정책으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생존권 보호의 영역으로 확장된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불안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려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남양주시의회는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범죄 위험에 대응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조례는 우선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 항목을 신설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영 지원을 넘어 안전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또한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벨·CCTV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호신용품 등 안전보장 물품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는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례는 야간 영업 비중이 높은 소규모 점포의 취약성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는 개별 업주의 자구책에 의존하던 범죄 대응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전환점으로 읽힌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축이 ‘지원’에서 ‘보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키는 일이 곧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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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소상공인조례, 범죄예방, 1인사업장, 여성소상공인, 안전설비, 비상벨CCTV, 지역경제, 영업환경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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